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전세계 코로나 상황

EU,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사전 검사 ‘강력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한 중국발 입국객이 지난 1일(현지시간) 프랑스 로이시 샤를드골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 검사 조처를 도입하라고 강하게 권고했다.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합정치위기대응(IPCR) 메커니즘 긴급회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U 차원의 ‘조율된 예방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정부가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EU는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출발 탑승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확인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회원국들에게 강하게 권장했다. 또 회원국들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 대해 의료용 및 FFP2·N95·KN95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EU회원국들은 공항 직원들과 항공기 승무원들을 물론 중국과 EU를 오가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개인 위생·건강 조처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가 EU에 도착한 직후 무작위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국제선 및 중국발 항공편 폐수 검사 및 취약한 그룹에 대한 백신 공유 등도 보완책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U회원국들은 이달 중순까지 중국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영향 및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오는 8일부터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로 입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처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시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진 않았다. 회원국 간 이견이 조금씩 있는 데다 의무 시행을 명시할 경우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날 EU 보건안전위에서 ‘압도적 다수’의 회원국이 사전 검사 도입에 찬성했다는 EU 집행위원회 측 설명을 고려한다면 상당수 국가가 사전 검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자체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EU회원국 외에 솅겐 조약 가입국들도 참석해 비EU 회원국 중 솅겐 조약 가입국들이 유사한 조처를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솅겐 조약은 역내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 등 국경통과 절차를 면제해 가입국 간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비EU 회원국 중 솅겐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이다.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인도,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 나선 가운데 EU도 이 같은 권고를 내놓으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감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조작해 정치적 목적에 도달하려는 시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상황에 따라 대등한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 플랫이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