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각하 결정이 담긴 결과 통지서를 지난달 22일 의원실에 전달했다.
지난해 6월 피격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두 의원으로부터 “(북한군에 피살된 동생의) 월북을 인정하고 보상을 받으라”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공개 주장했다. 유족 측은 해당 회유성 발언이 피격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직후에 나왔다고 밝혔다.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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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두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제소했다.
인권위는 통지서에서 두 의원의 발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 진정된 점이 각하 결정의 근거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진정은 각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 피해자 이래진씨가 조사 과정에서 두 의원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목격자나 녹음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두 의원이 회유 발언 사실을 부인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있지 않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사를 이어나갈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인권위의 최종 결론이다.
인권위 결정에 따라 두 의원의 발언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등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앞서 인권위는 민주당 우상호·설훈 의원의 발언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유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 의원은 지난해 6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했고, 설 의원은 같은 달 기자회견에서 “이게 무슨 짓인(지). 아무것도 아닌 일로”라고 말했다.
이에 이래진씨가 지난해 7월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두 의원을 인권위에 진정했으나, 지난달 인권위는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기각했다.
유족 측은 민주당 의원 4명에 관한 인권위 결정에 이의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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