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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Pick] 대법원 "가혹행위로 극단 선택한 군인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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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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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 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입대한 A 씨는 육군 보병사단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괴로워하다가 2017년 8월 영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유가족은 미리 들어둔 사망보험 2건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A 씨의 사망 원인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A 씨의 어머니는 두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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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의 쟁점은 'A 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숨진 A 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우발적 사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살펴본 1심과 2심은 모두 "A 씨가 사망 당시 일반적인 우울증을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보험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A 씨가 소속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고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속 부대 선임병들은 A 씨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했다"며 "A 씨는 가혹행위를 부대 간부에게 신고했으나 간부가 신고 사실을 공개해 내부고발자로 따돌림당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피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사망 때까지 소속 부대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대학병원도 'A 씨가 사망 직전 극심한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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