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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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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하루 고용"…괴산·보은서 공공형 계절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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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운영센터 운영…농협 통해 외국인근로자 공급

(괴산·보은=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이 하루 단위로 외국인 노동력을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행한다.

연합뉴스

하우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두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도내에서 단기 고용 형태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도입되기는 처음이다.

일반적인 계절근로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3∼5개월간 장기 고용하는 형태여서 하루나 수일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비해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괴산군과 보은군은 오는 4월께 외국인 근로자를 각각 30명, 50명씩 공급받아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괴산 성불산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거점으로 숙식하면서 농협을 통해 사전 예약한 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한 달 평균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괴산군 관계자는 "지역에 고추, 옥수수 등 소규모 노동집약형 농업이 많아 인력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 선정으로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괴산군과 보은군은 기존의 장기 고용 계절근로자도 각각 570여명, 130여명 공급할 계획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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