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계류 법안 중 11개 상정
연동형 비례대표 존폐 기로
위성정당 차단장치들 논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검토
중대선거구 논의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2023년 정치개혁의 해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소선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새해 들어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최근 1차 심의 대상이 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린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위성정당 창당 방지방안 마련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제도 신설 등으로 요약된다. 정개특위는 다음달 중순까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복수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지난달 8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안 심의를 위해 정개특위에 계류된 19개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11개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향후 법안소위는 개정안의 조항별 검토를 진행하는 ‘축조 심사’를 거친 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달 2월 중순까지 복수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법안소위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심의 대상으로 분류한 개정안은 우선 지난 21대 총선부터 적용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혜·장제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도·김은혜 국민의힘 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위성정당 출연’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의석할당정당 간 득표비율에 따라 종전과 같이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했던 방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별개로 선출하는 병립식 선거제도로 환원하자는 취지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개특위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시행 후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의 괴리를 좁히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고, 위성정당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심의 대상이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비례투표용지에 해당 정당과 위성정당이 함께 표기되면 위성정당 창당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에 기반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강민정·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명칭을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용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이 도입되면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각각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만을 추천할 유인이 감소하고, 모정당의 정치적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다만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의 득표가 모두 사표가 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불비례성이 증대할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 도입 등을 제시한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김두관·이상민·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도별로 권역을 나눠 각 권역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불일치를 개선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국을 단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이상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4명 또는 5명으로, 이탄희 의원의 개정안은 4명 이상~9명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다.
중대선거구 도입의 경우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한 사안이다.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취약한 후보자도 당선될 가능성이 커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선거구보다 사표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득표율 차이로 인한 최하위 득표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 선거비용 상승 등이 우려된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구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정당별 내부 의견도 엇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중대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중대선거구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당별로 사실상 당론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께서 정당별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니 각 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