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심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달 6일 최태원 회장에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노 관장은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5년 동안 국민들도 지켜본 재판인데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면서 현재의 사업 규모로 일구는데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자신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았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자신의 이혼은 이른바 '축출 이혼'으로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공식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노 관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심 판결에 대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달 6일 최태원 회장에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노 관장은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5년 동안 국민들도 지켜본 재판인데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