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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호남 與·TK 野 당선되게 선거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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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이 당선돼 지역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시무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도록 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에는 개편된 선거구제에서 총선을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도도 제안되고 있지만, 그 밖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서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지만,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또 김 의장이 언급한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하루 2시간씩 이틀 내로 열 수 있다.

유력 정치인들이 잇달아 선거구제 개편을 거론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자들의 진출이 가능하고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을 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김영배·김종민·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중심이 돼 지난해 9월 출범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작년 12월 23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천하람 혁신위원,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탄희·전용기 민주당 의원,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청년 정치인 10명도 지난해 9월 '정치개혁 2050'을 꾸리고 전국 순회 '청년 발언대'를 통해 소선거구제 폐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여러 법안이 이미 발의돼 계류 중이다.

박주민, 안민석, 김상희, 정성호, 남인순, 홍익표, 김종민, 김영배, 이탄희, 전용기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기존의 소선거구제에서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17개 광역시·도를 권역으로 묶고, 유권자가 해당 권역 안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뽑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달부터 선거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위 내 정치관계법 심사소위는 최근 관련 법안을 일독한 후 오는 10일께부터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위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이미 대선 경선 때부터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당 지도부도 같은 생각으로 안다"며 "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전재수 의원도 "소선거구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망국적 제도라고 보고 있다"며 "의장 주문대로 2월 안에 여당안과 야당안을 만들어 3월에는 두 안을 가지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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