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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1차 데드라인 ‘2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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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정개특위 복수 법안 2월 중순까지 제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후 3월 초 확정 계획”

정개특위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 총 19개

헤럴드경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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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의 시한을 3월 초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2월 중순까지 복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초순까지는 내년도에 시행할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현행 소선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이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선거제도 확정 시한을 3월 초로 제시한 이유는 현행법상 총선 1년 전에 선거구획정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는 국회의원지역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13개월 전인 3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될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조정, 비례대표 연동률 등의 내용을 담을 공직선거법 개정안 1차적으로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후 전원위원회를 가동해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것을 본회의를 통해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개특위에 계류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총 19개다. 정개특위 내 정치관계법 심사소위는 최근 관련 법안들을 일독한 상태로, 오는 10일께부터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대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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