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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관·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민관·드론보험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보험제도 개선에 노력하기 위해 국토부, 보험사, 보험단체·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난해 9월 구성됐다.
상품을 판매할 10개 보험사는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다.
그동안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됐다. 이에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 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
아울러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사업용 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취미용 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임종현 수습기자 nudg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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