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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단독] 상임위도 아닌데…당시 공단에 요구한 자료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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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청탁 내용을 알아봐 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 측이 관계 기관에 요구한 자료들을 청탁의 핵심 증거로 꼽고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확보해 확인해 봤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노웅래 의원이 재작년 7월 2일, 사업가 박 모 씨 측으로부터 폐선로 부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