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이색 기부 답례품들을 내놓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지자체는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세액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을 회생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기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답례품이 기부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답례품 선정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자체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답례품을 선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는 '조상 묘 벌초 대행 이용권'을, 전남 영암군은 '천하장사와의 식사권'을 내놨고요.
충남도는 부모의 병원 통원 등을 돕는 '대리효도 상품권'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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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지자체는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세액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