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뉴스딱] '대리효도'부터 '벌초 대행'까지…이색 기부 답례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이색 기부 답례품들을 내놓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지자체는 기부금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세액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