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3도까지 내려간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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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된다.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도 완화된다.
30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으로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앞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뒤 한 살을 더하는 ‘한국식’ 연령산정방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비과세 혜택상한이 18억원(각각 9억원)까지 늘어난다.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내년 1분기(1~3월)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이에따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신혼부부의 청약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최대 60%까지 추첨제가 도입된다. 무순위 청약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기준’을 없앤다.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동의 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고,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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