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중국·홍콩·일본·한국·싱가포르·태국 등 亞 6개국 적용
입국 72시간 내 진단검사 실시…음성 확인서 印정부 웹사이트 게재
27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의 한 종합병원에서 방역복으로 중무장한 의료진들이 치료를 받으러 내원한 환자를 안내하고 있다. 2022.12.27.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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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내달 1일(현지시간)부터 인도 방문을 희망하는 중국·홍콩·일본·한국·싱가포르·태국발 여행객은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임을 증명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보건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상기 국가들에서 진화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홍콩·일본·한국·싱가포르·태국 등 6개국서 출발하는 여행객은 입국 72시간 내 진단검사 실시 결과 음성 확인서를 인도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
아울러 인도 당국은 자국에 들어온 전체 해외여행객의 2%에 한해 무작위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인도는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본,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중국발 입국객 대상 별도 방역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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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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