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체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검찰이 자신의 말을 왜곡시켰다며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고 결국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이 총 4건인데, 이 가운데 부결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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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며 체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