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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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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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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준고령자 등 채용 시 1명당 80만원 지급

연합뉴스

양구군청
[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양구군은 준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준고령자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업체에 2개월간 1명당 80만 원을 지원하며,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2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양구군은 업체 1곳당 준고령자와 경력단절 여성 각 1명씩 최대 2명에게 16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양구군민 중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와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영주(F-5)·결혼이민(F-6) 비자로 입국하나 경우 채용할 수 있다.

양구군은 내달 2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인턴 근무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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