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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교권침해로 전 · 퇴학 등 중대 조치 받으면 학생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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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을 침해해 전학, 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교권 침해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도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한테 욕설하거나 성희롱 등을 하는 학생들을 제지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자, 교권침해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부 기재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가 우려되지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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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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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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