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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핼러윈축제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26일) 이들의 영장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관리의 1차 책임이 있는 기관장인데도 사고 전 안전관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과장은 용산구 안전관리의 주무 부서 책임자임에도 사고 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참사 발생 후에도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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