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3 (금)

[D리포트] "노조 회계 감사 결과 공표 검토"…노동계 반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조 회계 감사 결과 공표 검토"…노동계 반발]

고용노동부가 우선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상시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조항을 활용해 앞으로 한 달간은 조합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단위노조 253곳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내년 2월 이후 그 결과 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