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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취객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 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한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현금 2천여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지퍼가 열린 사이로 5만 원권 현금이 보이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A 씨가 모 식당에 출입한 사실을 알아내 인적 사항을 특정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오전 10시 50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와 귀금속·명품가방 구매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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