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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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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 운영결과, 고용부 '보고' 의무화 추진…노동계 "노조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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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안 발표

노조 재정 운영 점검 결과 보고…결과서 미제출시 과태료

1월 말까지 자율점검…회계감사원 자격 명시 등 노조법 개정도

한국노총 "회계감사, 조합원 권한…'깜깜이 회계' 왜곡 중단해야"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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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재정 운영, 회계감사 결과 등을 보고서 형태로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안이 추진된다. 노조가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받게 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에 앞서 내년 초까지 해당 노조를 대상으로 자율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현행법상 노조가 재정 점검 결과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시정명령에 그치거나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가 전부여서 실효성은 의문이란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노조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사례, 정부 사업보조비의 투쟁기금 전용 사례 등이 불거지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주요 노조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198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문제는 정부가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노조의 부패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정부도 그간 노조 자치라는 이름으로 법에 정해진 서류 비치, 재정 상황 보고 등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시인했다.

고용부는 노조의 재정,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운영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노조가 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누락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253곳이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노조의 재정 관련 서류 비치, 보존의무를 이행토록 한 뒤, 조치 결과를 보고해 재정운용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노조법 상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내년 1월 말까지 노조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기로 했다.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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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대표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매년 결산결과를 공개해야한다. 하지만, 회계감사 선출 기준이나 절차, 그리고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공표 등 구체적으로 규정된 게 없다.

회계감사원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는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어, 고용부는 노조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시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노조가 관련 법을 위반해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고용부의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가 회계 감사 결과 공표, 정부에 보고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확대 등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을 "노조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 운운하니, 여당이 회계감시법안을 발의하고, 이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조 부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며 "조합비는 온전히 노조 조합원의 것이고, 회계감사 또한 조합원의 권한이어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깜깜이 회계'로 왜곡·과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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