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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이스타항공 비리 징역 6년' 이상직 전 의원,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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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
한국일보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0월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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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 전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7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53억 6,000여만 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의 포르세 자동차에 대한 보증금과 렌트비, 보험료 및 해외 명품쇼핑 등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전 의원은 그동안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된 뒤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가족들과 노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으며,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 가진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며 주도해, 아무런 잘못 없는 선량한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됐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0월 14일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재차 구속돼 수감 중이다.


전주=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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