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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상속세를 피하려 부친이 소유한 주식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사게 한 혐의로 증권사 대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창업주인 부친의 지분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120억 원 상당의 자사 주식 약 80만 주를 회사 임직원들과 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협의해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 자사주를 증권시장에서 공개 매수할 것처럼 자기주식취득 공시를 한 뒤 임직원 등이 해당 주식을 우선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창업주 아들인 A 씨가 고령의 아버지가 소유한 주식을 상속받는 대신 자사가 직접 취득하도록 해서 세금부담을 줄이고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주가의 30%를 할증해 평가한 금액을 토대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데도 그 지위를 남용해 범행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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