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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Pick] "사실 저희 미성년자예요"…뻔뻔한 쪽지 남기고 도망친 '신종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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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해 업주의 신고를 막는 신종 '먹튀'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어린애들 진짜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작성자 A 씨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성 2명이 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며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A 씨는 "매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데, 남성 2명이 하도 안 들어와서 (식당 직원이) 화장실에 가서 확인했더니 이미 도주했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식당 직원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 남성 2명이 식사를 하던 자리에 '저희 사실 미성년자예요.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쪽지가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A 씨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면 신고 못 할 것으로 생각하고 (남성들이) 그냥 도망가버린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남성 중 누가 메모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봐도 이들의 얼굴은 10대가 아니었다"며 "저 메모지는 매장에 있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져와서 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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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식당 직원은 "이미 다른 데서 한잔하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민증검사 안 하고 술을 줬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안다"며 "신고 접수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직원은 "도망간 이들이 미성년자면 가게 문 닫을 게 뻔하고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신분증 검사를 안 한 직원 잘못도 있지만, 그 두 남성 진짜 괘씸하다. (먹은 음식값이) 3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 낼 돈도 없냐"라며 개탄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 역시 "미성년자가 아닐 것 같다. 아주 악독하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있고, 피해는 점주가 받아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다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폐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엠엘비파크)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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