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으로 내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66만6000명으로 줄어든다. 올해 122만 명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전체 주택 보유자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8.1%)보다 3.6%포인트 줄어든 4.5%로 예상된다.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주택자 11억→12억원) 상향된 때문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12억원인 아파트를 단독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올해 종부세는 30만2000원이지만, 내년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제액이 내년부터 18억원(현행 12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7000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당장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서울 송파 잠실 엘스아파트(85㎡)의 공시가가 올해 기준 17억6700만원이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세 경감 효과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다. 내년부터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지역에 공시가격이 각각 8억원과 12억원인 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올해는 1436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엔 552만8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60%)보다 높은 80%로 가정해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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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년 유예됐다. 고액 개인투자자 15만 명이 당장 세금을 피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금투세를 시행했을 경우 자본 유출이 가속화하고, 큰 손 이탈로 인한 주가 하락 피해를 일반 투자자가 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투세 대상뿐 아니라 국내 주식투자자 상당수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 0.2%로 내린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2025년으로 2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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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를 내는 법적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배우자·부모·조부모·자녀·손자 등 가족 지분을 모두 합산해 보유 주식액을 계산하는 규정은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기타주주 합산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만큼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월세세액공제 비율도 당초 정부안보다 상향됐다.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로,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비율이 올라간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굉장히 빠르다”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큰 폭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가격)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를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정책 목표”라면서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하고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서울·경기 등지) 규제지역 해제 조치는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2월 취득세 중과 인하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세종=정진호·조현숙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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