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감면 최대 수혜자는 ‘수도권 2주택자·부부 공동명의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