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공제기준 확대 혜택 받지 못해 세 부담 늘 수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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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인 1주택자들과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 공제를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는 중과는 폐지한다.
또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 기준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다주택자 공제 기준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에 비해 내년 종부세 부담이 가장 급격히 감소하는 계층으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로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 156만 7천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데,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도 기존 12억 원에서 18억원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자도 내년에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 원과 12억 원 등 총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올해 1436만 2천 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내야할 세금이 552만 8천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고, 세율도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적용되기 때문에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도 대부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올해 종부세를 30만 2천 원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로 늘어날 경우, 공시가 20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오히려 내년 종부세 부담이 341만 8천 원으로 올해 330만 원보다 소폭 늘어난다.
다만 정부가 내년 공시가 하락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경우라도 실제 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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