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
종부세 부담 대폭 경감
1주택자 공제금액 11→12억
과세표준 12억 이하 3주택자 중과세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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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1.2~6%) 대신에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되면서 2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1가구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4일 아시아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이 적용되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84㎡ 2주택자의 2023년 보유세는 2202만원으로 2022년 보유세(5358만원)보다 58.89% 감소한다. 현행대로라면 마래푸와 은마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4389만원을 내야한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키로 하면서 보유세가 49%가량 줄어든 것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종부세, 농특세를 합한 금액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구 죽동 유성죽동푸르지오' 84㎡ 2주택자의 내년 보유세 역시 올해(1739만원)보다 57.56% 줄어든 738만원으로 계산됐다. 이 역시 중과세율을 적용해 보유세를 매겼더라면 1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1.2∼6.0%) 대신에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게 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낮아진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각각 12억 원, 9억 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자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본공제액이 상향되면서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기준 금액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75.1%)을 적용하면 시가로 약 16억원 이하 아파트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가 11억7800만원인 마포구 래미안 공덕 5차(84㎡)는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가 같더라도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또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96㎡ 보유자는 올해 2294만원을 내야하지만 내년에는 2196만원으로 부과액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담도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과세표준 합산이 12억원(공시가격 약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지방 저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이 3억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84㎡를 3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를 가정할 때, 현재대로라면 내년 보유세로 643만원을 내야 하지만, 종부세 개편으로 308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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