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완화안을 담은 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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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2.0~5.0%)은 3주택 이상이면서 공시가가 약 24억원이 넘는 소수 집부자에게만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면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주택 한 채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공제액은 18억원이 된다.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공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집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0.6~3.0%의 일반세율 구간과 1.2~6.0%의 중과세율 구간을 0.5~2.7%로 단일화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중과세율을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원을 넘는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중과세율 적용 대상 기준을 높인 것이다. 과표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24억원 상당이고, 시가로는 약 30억원 안팎이 된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0~5.0%다. 사실상 서울 강남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감면 혜택인 셈이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 초과자’에 대해 적용되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과표 12억원 이하자에 대한 중과는 폐지됐다. 즉, 앞으로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은 ‘다주택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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