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법 개정안 합의, 법인세·종부세 등 변화
지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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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다. 이전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 했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구간별 1%포인트 하향으로 변경됐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한다.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은 1.3~2.7%에서 3주택 이상 2.0·5.0%로 변경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1조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상속세 과세방식은 전환된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과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는 체육단체를 추가한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를 도입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신설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도 실시한다.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한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히고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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