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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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낮아져 기업 세부담이 완화된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을, 1주택자는 12억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당초 내년부터 주식 등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려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에 도입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처리했다.
우선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별 세율(10%, 20%, 22%, 25%)을 각각 1%p씩 낮춰 9%, 19%, 21%, 24%로 적용한다. 당초 정부는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올린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진통을 겪은 끝에 '과표구간별 1%p 인하'라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접대비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정부안 그대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다만 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중과 제도를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려 했던 정부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은 2주택자까지만 종부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과표 '12억원 초과'부터 중과 제도를 적용하되 세율은 2~5%로 현재(3.6~6%)보다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안대로 도입을 2년 유예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초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완화하려던 정부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때까지 주식 양도세를 현행 기준에 따라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갖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를 부과하는 형태다. 당초 정부는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고 주식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다.
주식을 팔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정부안대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내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춘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세율 20%)하는 계획은 정부안대로 2년 유예해 2025년 시행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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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 재산을 최대 500억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제한도를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은 200억원→3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4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600억원으로 각각 공제한도를 높인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에서 17%로 각각 상향한다. 아울러 전년 대비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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