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엔 "11월 말까지 심사"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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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마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논란'에 대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3개월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JTBC에 "(김건희 여사 장신구 건은) 아직 심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기존에 있던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국회에 11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으론 공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심사를 해야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론 내년 2월 안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김 여사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할 당시 공식석상에서 수천만원대의 고가 보석류로 추정되는 제품을 착용한 것이 노출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 여사는 71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보유 추정 보석류들은 없었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별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들이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고가제품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나머지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을 했다고 답변했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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