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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행위는 개인 권익을 침해한 측면도 있지만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후보자들이 이후 자유롭게 선거 운동하는 데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를 언론보도로 접한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유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 씨에게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범행 이틀 뒤 경찰에 구속되자 다음 날 곧바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이 대표는 A 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채널 이재명 캡처,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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