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임대 수입 51% 보유세로 납부"…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 건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0년 395억→2021년 705억원' 1.8배 급증…"운영수지 적자 심화"

"정부 대신 주거취약계층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 보유세 중과 불합리"

뉴스1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H공사는 23일 서울시 강남구 공사 본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으로 1.8배 급증했다.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이다. 전년대비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2021년 SH공사의 임대료 수입은 약 1400억원에 불과하다.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약 600억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약 2000억원으로 시세 대비 8분의 1 수준이다.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되었으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이 축소됐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하고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며 SH공사의 종부세 부담은 크게 늘었다.

이에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들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은 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60년간 면제한다. 프랑스 사회주택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재산세를 15~30년간 면제한다. 캐나다는 재산세 감면분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완전 면제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주거복지 기여도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주택 유형·전용면적·소유주체에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