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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5)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살던 청주시 상당구 빌라에서 여자친구 B 씨(4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말다툼하다 홧김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곧바로 도주한 그는 범행 나흘만인 지난 6월 22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기간에 그는 마약에 손을 댔고, 해외로 달아날 시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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