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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 시도 남성…알고 보니 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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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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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B 씨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순경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위를 올려다본 피해자에게 범행을 들켰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순경은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순경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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