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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국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엔 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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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중대한 영향…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뉴스1

ⓒ News1 안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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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가 유사시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반격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영역에 대한 외국의 군사적 개입 등은 당연히 우리 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도 이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은 지난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자위대의 '반격능력 보유'을 명시했다.

여기서 '반격능력'이란 적의 공격을 받은 뒤 반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의 임박한 공격을 막을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사실상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까지 허용하는 개념으로서 '적(敵) 기지 공격력'이라고도 불린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그에 따른 위협을 이유로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 재임 때부터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력' 보유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만일 북한에 대해 반격능력을 행사한다면 반드시 우리 측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일본 측은 '자위권 행사 차원인 만큼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동의는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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