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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공모주 '따상' 막는다… 허수성 청약 제동 위한 페널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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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 시 관행처럼 지속돼 온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단기 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이 밝힌 개선방안은 크게 △수요예측 내실화 △허수성 청약 방지 △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 등 3가지다. 허수성 청약은 기관들이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납입능력 및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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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우선 수요예측 단계에서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기관 수요예측 기간을 2일에서 7일 내외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요예측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선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토록 했다. 이를 게을리한 주관사는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에 대해선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 직후 공모주 주가 급등락 문제도 개선한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뒤 가격제한폭 상단인 30%까지 상승하는 일명 ‘따상’이 나타나는 등 상장 직후 매매가 중단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후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나온 바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해 상장 직후 일시적으로 투자심리가 과열되는 현상을 막고,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 베팅으로 쉽게 가격 변동 폭 상한에 도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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