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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강제추행 폭로 후 인사보복’ 서지현 전 검사,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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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진현 전 검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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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사진) 전 검사가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양은상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 전 검사장이 보복성으로 불리한 보직으로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이 넘게 지나서야 손해배상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사 불이익에 대해선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이는 당시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서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렸다. 이후 조사 끝에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파기환송했고,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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