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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참여신청 4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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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잘 지키면 벌점 감면 혜택

[동아일보]
동아일보

24일부터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 배포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홍보 포스터. 경찰청 제공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예비 신청자’가 40만 명을 돌파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 뒤 이를 지키면 특혜 점수를 받는 이 제도에 참여하려는 운전자들의 호응이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부터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동아일보와 경찰이 함께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운전자가 이날 현재 40만5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5일 본보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뒤 예약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20일도 안 돼 40만 명 이상과 ‘착한 서약’을 맺은 것이다.

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이 소속 화물차 운전원 1만8000여 명을 참여시키기로 한 것을 비롯해 각 지역 공공기관과 운수회사 및 지역 단체들도 속속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경북 성주에서는 지역 농협, 군청, 소방서, 농민회, 교육청 등이 참여키로 했으며, 대구에서는 에스원 서대구지사, 이마트와 홈플러스 칠성점이 각각 참여한다. 전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원 5740여 명)도 ‘착한 운전’에 동참할 예정이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서약한 운전자가 1년 동안 이를 지키면 1년마다 특혜 점수 10점씩을 받아 쌓아 가는 제도다. 나중에 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았을 때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이 줄어든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이달 말까지 단체를 대상으로 예약 신청을 받고, 다음 달부터는 개인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마일리지는 다음 달 1일부터 적립되며, 무위반·무사고가 이어지면 매년 특혜 점수가 10점씩 적립된다. 가입을 원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아가면 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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