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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스프] 윤 대통령 장모, 우여곡절 끝 '무죄 확정'…남은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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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님에도 주 모 씨 부부와 함께 요양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 9천4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왜 중요한데?



쟁점은 요양병원 설립을 실행에 옮긴 주 모 씨 부부와 최 씨를 공범 관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인 의정부지법은 최 씨가 주 씨 부부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의 외관을 띤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세운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기기로 계획했다고 봤습니다. 1심 선고 날이었던 지난 2021년 7월 2일, 최 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 씨 부부가 의료법인을 설립하려고 마음먹었던 2012년 9월, 요양병원으로 쓸 건물을 매입하는 데 꼭 필요한 2억 원을 최 씨가 주 씨 부부에게 빌려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요양병원의 의료재단이 설립됐던 2012년 11월 당시 최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2013년쯤엔 자신의 사위를 이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시키면서 직원 채용 면접을 보게 하는 등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최 씨가 주 씨 부부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가 주 씨 부부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건 맞지만 이 요양병원이 형식적으로 설립, 운영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 씨와 주 씨 부부 사이에 병원 운영을 위한 동업 계약서도 없었고, 다른 동업자들 사이에 수익 분배 약정이 체결돼 있다는 사실도 최 씨는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가 재단 이사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 씨 사위가 병원 행정 업무를 수행한 것은 맞지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주 씨 부부가 했으므로 사위를 통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최 씨가 의료재단에 지급한 돈은 4억 2천800만 원인 반면, 재단으로부터 받은 돈은 4억 92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억 9천만 원은 요양병원이 공단으로부터 부정 수급한 액수이지, 실제로 최 씨가 가져간 건 4억 920만 원에 불과해 본전도 못 뽑았다고 본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



오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주며 엇갈린 하급심 판단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 병원 설립을 주도한 주 씨 부부와의 공범 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즉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인으로서 법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이 사건과 관련한 한 차례 경찰 수사에선 입건도 되지 않았지만,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최 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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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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