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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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손 회장이 최근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를 받은 데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에 실패하는 등 ‘인사 외풍’이 감지되면서 연임 도전에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대법원 2부는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금융당국은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2020년 3월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고 손 회장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을 해왔다.
그러나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DLF와 별개로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하다. DLF 사태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연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법률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 등이 잇달아 회장을 교체한 것도 손 회장에겐 압박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16일 열리는 우리금융의 정기 이사회를 전후해 손 회장이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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