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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광주 동부경찰서 부서장급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갑질 의혹이 불거진 동부서 A 과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을 처분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뉩니다.
감찰 조사 결과 A 과장을 둘러싼 갑질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A 과장은 소속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비를 내게 하는 등 부당한 일을 지속해서 해왔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폭언은 물론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며 '왕처럼 군림했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4년 비슷한 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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