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휴업·부정수급 의심 차량 50대 조사 중
서울 개인택시 |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택시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주말과 휴일에 차고지가 있는 서울로 이동할 때 자가용 차량으로 본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총 99회 부정 사용했다.
서울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B씨는 개인택시를 이사와 관련한 사적 업무 용도로 쓰면서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121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자 개인택시를 개인적인 병원 방문치료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145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아파트와 주택가 사유지 내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장기 주차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개인택시에 대해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이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올해 8월 새로 편성된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은 금융·보험업계 출신의 수사·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개인택시 휴업은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심의를 거쳐 최장 1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영업실적이 줄자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2의 직업을 가지고 개인택시를 자가용처럼 쓰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부터 무단휴업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 5∼10월 유가보조금 통계자료를 분석해 무단휴업 의심 차량 456대 중 충전 횟수와 보조금 지급금액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 대상 50대를 추렸다.
시는 영업내역이 없으면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단휴업뿐 아니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차량으로 선정해 강제수사를 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무단휴업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시민의 불편을 가중할 뿐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통해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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