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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도로교통공단과 OBS경인TV 재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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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N울산중앙방송·CCS충북방송에는 사전동의

이데일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인 도로교통공단과 OBS경인TV의 13개 방송국에 대해 사업 재허가를 의결했다. 유효기간은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기준에 따라 5년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8~30일 안형환 부위원장을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13개 방송국 모두 총 1000점 만점 중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상회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보편화 등 지상파방송사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방송사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는 △재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부과했다. 민영방송사 공통 조건으로는 △최대주주 관련 언론보도 현황 제출 △방송전문 경영인 제도 유지 등을 OBS경인TV에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재난방송 매뉴얼 비치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재허가 신청 시 이행실적 제출 등 방송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조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매년·매분기 등으로 상이했던 실적 제출기한을 매년으로 일원화시켰다.

한상혁 위원장은 “두 방송사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교통방송과 지역방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각자의 영역에서 방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JCN울산중앙방송과 CCS충북방송의 재허가에 사전동의했다. 두 방송사 모두 과기부에서 기준점수를 모두 충족한 상태였다.

그러면서 JCN울산중앙방송에는 직접 제작비 투자 확대와 차입금 등을 포함한 부채 감축을 위한 구체적 상환 계획, CCS충북방송에는 직접 제작비 투자 확대와 전 최대주주 횡령 배임 관련 불법행위 미수금 회수하기 위한 회사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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