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내년 10월 시범운영
탄소배출량 기준 넘으면 추가관세
美 IRA 이어 새 무역장벽 현실화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한 뒤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수출 기업에 일종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셈이다.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도 시행 뒤 첫 3년간 탄소 집약도가 높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관련 6개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6년 정식 시행 때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EU 측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성명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가 철강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유럽 산업계에는 무료 배출권을 부여했다는 점을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국제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했다.
13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응 회의를 열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철강 등 EU 수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 언론 인터뷰에서 “CBAM이 ‘유럽판 IRA’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CBAM 적용 품목의 EU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으로 철강이 압도적으로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산업계와 유리한 탄소 배출량 산정법을 논의해 EU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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