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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어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상파,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 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기존 30%에서 25%이하로 축소한 것이 이번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발표한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에서 실천과제(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영국 공영방송(BBC) 보다 높아지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개정사항의 이행 준수를 위해 방송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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