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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8개월만에 대북 독자제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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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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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지난 4월 이후 약 8개월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EU 외교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개인 8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김광연·길종훈,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노동당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김호규, 제2자연과학원 소속이거나 제2과학원과 연관이 있는 정영남·편광철·오영호 등이다.

EU가 발표한 기관 명단에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공업부’와 그 산하에 있는 ‘로은산무역회사’가 포함됐다. 이들 회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과 부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EU는 또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으로 북한에 석유 제품을 전달한 유조선 유니카호와 뉴콘크호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이번 제재는 전례없이 이어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궤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대상들도 대부분 미국과 한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나 기관들이었다. EU는 이날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U의 대북 제재는 이날 관보 게재와 함께 27개 회원국에서 즉각 발효됐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EU 27개 회원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 금지 등도 적용된다. EU 대북 독자 제재명단에 포함된 개인은 73명, 기관은 총 17곳으로 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EU가 제재 대상으로 분류한 개인은 총 80명, 기관은 75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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