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과 건물 외벽에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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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13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화물연대 간부 등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올해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계약해지 직원들의 전원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을 요구하며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시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당초 조합원들에게 적용하려 했던 현조건조물방화예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점거 현장에서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본사 점거 상황이 집회 과정은 아니라고 판단해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과 협상 끝에 본사 점거 25일 만에 절충점을 도출하고 농성을 풀었다. 하이트진로도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측 고소와 별개로 점거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수사해왔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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