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방심위,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강욱 판결 주장에 행정지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 유죄 판결을 다루면서 한 발언들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곡해하면서 일방적으로 최 의원의 입장만 옹호했다는 민원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됩니다.

옥시찬 위원은 "사법부 권위가 흔들려서는 안되지만 사법부 판결에도 차이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라면 다소간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며 권고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연주 위원장도 "현재 법조 출입기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 또 판결문을 보면 2심이 1심 판결을 배척한 게 아니다. 그래서 1심 결과만 전했다고 왜곡으로 볼 수는 없다"며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황성욱 위원은 "판결이 모든 국민의 마음에 들 수는 없으나 쟁점에 대해선 언론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본 방송은 판결 취지와도 전혀 다른 얘기를 했고 변호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쟁점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하면서 소수 의견으로 '경고'를 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