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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Pick] "나를 깔본다" 80대 이웃에 농기구 뺏고 '묻지마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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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중상해 등 혐의 50대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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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농기구로 80대 이웃을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특수중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강원 동해의 한 밭에서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주민 B(80) 씨에게 "나를 깔본다"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을 목격하고 다가오는 다른 이웃 주민에게도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B 씨는 한쪽 눈이 실명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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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농기구를 빼앗아 내리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데 반해 A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A 씨가 진단받은 질환이 그 자체로 사건 범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 씨가 과거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남소정 인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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